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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는 가택수색 정당한 공무집행 안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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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9일 가짜양주 제조판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없이 자택을 수색하려한 경찰관들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병인피고인(33.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316의 4)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죄만 인정해 문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수색에 대한 주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거수색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현행범이 아니고 집이 가짜 양주 제조현장이 아닌데도 경찰이
    영장없이 가택을 수색하려한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6동 부림상회를 경영하면서 값싼
    `씨크리트''양주로 가짜 `패스포트''양주 2백상자를 만들어 판매해 오던 중
    지난해 10월19일 하오 11시30분께 경찰관 2명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가택수색을 하려하자 공기총 3발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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