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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구역내 사망, 국가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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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 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6일 공원안의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안에서 돌기둥이 부러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숨진
    김모씨(서울 강동구 천호동 291의 27)의 부인 윤애순씨 등 유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등은 지난해 10월 21일 하오 4시 50분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에서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주위에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조선조 문종임금의 무덤인 현릉안에 들어가 놀던 중 남편 김씨가
    현릉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높이 2m 27cm, 직경32cm, 무게 5백kg 크기의
    `망주석''이 부러지면서 뒷머리를 다쳐 그 자리 에서 숨지자 "문화재
    관리국의 관리소홀로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주석의 부러진 부분에는 자연적인 훼손 흔적이
    없는데다 문화재관리국측이 부근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현릉 주위에
    울타리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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