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컴퓨터 작업기준 법제화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27일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건강
보 호를 위해 문자의 표시색과 시(시)거리, 책상.의자 및 키보드의 높이등에
관한 기준치를 마련,이를 법제화하거나 노사협약 체결때의 권고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검토는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1백2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를 이용, 각종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유해광선.정전기.소음 등에 의한 시 각장해 및 정신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재 법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한 스웨덴,독일,미국
메인주.코네티커트주,오스트리아,캐나다,프랑스와 노사협약상의
권고기준을 마련한 영국,미국 CWA(전미국 통신
노조).뉴욕주,일본,스위스,네덜란드 등의 기준치를 비교 분석한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적으로 기준치를 정한 캐나다의 경우 문자의 표시색은 녹색 또는
백색만을 쓰도록 했으며 독일은 키보드의 높이를 책상높이+13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권고기준으로 정한 미국 대부분 주에선 문자의 표시색은 엄격히
규정하지않았지만 시거리는 45 -55 , 키보드 높이는 74 -99 , 책상과
의자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한 것''을 갖추도록 각각 규정했다.
작업시간도 가벼운 작업은 2시간에 15분씩, 고도의 작업은 1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체형이 비슷한 일본은 문자와 배경의 밝기는 조절이 용이하기만
하면되도록 했으나 <> 문자의 표시색은 읽기 쉬운 색 <> 시거리는 40 이상
<>책상의 높이는 65 -70 (고정)또는 65 -75 (조절) <> 의자높이는 35 -45
<>휴식은작업시간 1시간마다 10-15분씩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주요 건강장해로는 눈의 통증과
따끔따끔함, 충혈, 건조,눈물,일시적 시력저하,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시각장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밖에도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키보드.작업대및 의자높이등의 부적절한데서 비롯되는
목,어깨,팔,배,요부장해와 손가락,손목근육 장해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유해광선에 의한 유산 및 기형출산 <>정전기에 의한 발진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 호를 위해 문자의 표시색과 시(시)거리, 책상.의자 및 키보드의 높이등에
관한 기준치를 마련,이를 법제화하거나 노사협약 체결때의 권고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검토는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1백2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를 이용, 각종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유해광선.정전기.소음 등에 의한 시 각장해 및 정신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재 법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한 스웨덴,독일,미국
메인주.코네티커트주,오스트리아,캐나다,프랑스와 노사협약상의
권고기준을 마련한 영국,미국 CWA(전미국 통신
노조).뉴욕주,일본,스위스,네덜란드 등의 기준치를 비교 분석한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적으로 기준치를 정한 캐나다의 경우 문자의 표시색은 녹색 또는
백색만을 쓰도록 했으며 독일은 키보드의 높이를 책상높이+13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권고기준으로 정한 미국 대부분 주에선 문자의 표시색은 엄격히
규정하지않았지만 시거리는 45 -55 , 키보드 높이는 74 -99 , 책상과
의자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한 것''을 갖추도록 각각 규정했다.
작업시간도 가벼운 작업은 2시간에 15분씩, 고도의 작업은 1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체형이 비슷한 일본은 문자와 배경의 밝기는 조절이 용이하기만
하면되도록 했으나 <> 문자의 표시색은 읽기 쉬운 색 <> 시거리는 40 이상
<>책상의 높이는 65 -70 (고정)또는 65 -75 (조절) <> 의자높이는 35 -45
<>휴식은작업시간 1시간마다 10-15분씩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주요 건강장해로는 눈의 통증과
따끔따끔함, 충혈, 건조,눈물,일시적 시력저하,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시각장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밖에도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키보드.작업대및 의자높이등의 부적절한데서 비롯되는
목,어깨,팔,배,요부장해와 손가락,손목근육 장해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유해광선에 의한 유산 및 기형출산 <>정전기에 의한 발진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