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돼 사용중인 인감은 1일부터 12월말까지 모두 다시
신고해야한다.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로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인감이 내년부터 별도관리됨에따라 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모든 인감을 다시 신고받도록 했다.
재신고자는 신고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내무부는 신고인감의 규격을 가로 세로 7 이상에서 가로30 세로20 이내로
제한했다. 규격이 맞으면 현재 인감을 재신고한후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
인감신고시 인감의 보호를위해 가로4 세로3 의 사진을 제출하거나 인감의
크기 재질등 인감보호특기사항의 기재를 요구할수도있다.
내무부는 직장인의 편의를위해 연말까지 매월셋째주 일요일은
인감재신고를 받고 중병 해외취업자 선원 유학생등은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1월1일자로 현재 인감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