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기업확장을 규제하기위한 출자제한제도로
61개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한도 초과액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할 출자한도초과액이 여전히 6천6백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는 이미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그룹은 모두 해소됐고 올해 새로 지정된 6개그룹에만 75억원(작은
금액기준)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91년도 대규모기업집단의 타회사및
상호출자현황"에 따르면 올 4월1일현재 61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자산액(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출자및 정부보조금 제외)은
25조2천7백2억원,타회사 출자총액은 7조9천3백56억원이며 기업별로
출자한도(순자산대비 40%)를 초과한 금액이 모두 6천6백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그룹의 경우 1년사이에
타회사출자액이 8천7백3억원(12.7%)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은
더 큰폭(3조3천67억원,15.5%)으로 증가,출자한도 초과액과 초과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3월까지 해소해야할 출자한도 초과액을 그룹별로 보면 동원산업이
1천5백54억원으로 가장많고 현대 9백98억원 진로 8백26억원 대우 6백60억원
고려통상 3백25억원 계성제지 1백78억원 대성산엄 1백52억원 극동건설
1백49억원 동양 1백44억원등의 순이다.
또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중 내년3월까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하는
그룹은 고려통상 44억7천만원 화승 11억3천만원 갑을 7억1천만원 조양상선
5억원 대전피혁 2억7천만원 대한해운 2억5천만원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그룹에 대해 내년3월말까지 출자한도초과액과
상호출자액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미해소액의 10%이내)을 물리는
한편 주식처분명령이나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한도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빠르면
92년부터는 타회사출자총액 상한을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30%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재 순자산 4천억원이상
그룹에서 5천억원이상 그룹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