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항공내에서는 1등석에 탑승하는 여승무원들의 한복착용에
대한 존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일이 발생.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승객들을 상대로 기내 서비스를 해야하는
여승무원들이 비행기내에서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복
착용을 폐지시켜달라고 회사측에 건의를 한 것이 문제의 발단.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롯해 여러가지로 소매폭이 넓고
치마의 길이가 긴 한복은 많이 움직여야 하는 항공사 여승무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 일본 항공사들도 이런 이유로 여승무원의 "기모노" 착용을 오래
전에 폐지했다고.
그러나 이러한 여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원칙적으로
불가의사 를 밝히고 한복을 입어야 하는 1등석 여승무원들에게 15만원을
지급, 한복을 1벌씩 더 맞추어 입도록 지시해 사태를 마무리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