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도고 수안보등 관광지에 최근들어 별장식 호화빌라신축붐이
일고있다.
이는 정부가 건축경기진정책으로 숙박시설의 건축을 규제하자 일부
중소주택업체들이 편법으로 주거용 호화주택을 지어 분양하고있는 것이다.
이들 별장식빌라들은 콘도나 호텔처럼 몸만가면 이용할수있도록 침대 장롱
이불 TV세트등 가구일체를 완비,평당 3백만원선에 분양되고있다.
또 일부빌라들은 당국의 단속의 눈을 피하기위해 노인복지촌인
실버타운이란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가하면 주위에 사슴목장 수영장
눈썰매장 골프연습장등 사치성부대시설까지 갖추고있다.
분양업체들은 주로 중소주택업체들인데 빌라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숙박시설로 대신 위탁관리해주고 1가구 2주택중과세를 피하기위해
일정기간이후 명의이전을 받을수있는 공증을 이용토록 권유하는등 탈법
편법을 조장하고있다.
C주택은 작년말 충남아산군도고면기곡리 17의13 1천8백4 에
20평형36가구,22평형 8가구등 44가구의 빌라를 착공했다.
C주택은 최근 가구당(20평기준)6천3백50만원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내고 서울서초동 재우빌딩에서 신청을 받고있다.
충북중원군상모면 온천리 수안보 1백18의6일대 6천7백15 에
"수안보S타운"이라는 빌라타운을 건설중인 S건설은 10-20평형의
1백50가구를 집기포함,평당 2백70만원에 분양중이다.
특히 S건설은 실버타운의 건립규정이 느슨한 점을 이용,강원도
정선군북면유천리일대 3만5천7백여평에 정선아리랑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촌을 건설한다고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유흥시설까지 갖춘
호화빌라를 건립,서울의 부유층을 상대로 분양중이다.
이같이 주거용이라기보다 숙박용에 가까운 이들 호화빌라들이 편법으로
지어지고 있으나 규제할 법규가 없는 실정.
특히 20가구미만씩 지을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아
분양가제한을 받지않는다. 또 지방재정확충을 염두에둔 해당 시군에서
형식상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사업을 승인해주고있는 것도 이들
불법호화빌라들을 근절시키지 못하고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