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관세환급제한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탄산칼륨, 고추류, 아조디카본아미드 등 15개
물품에 대해 오는 7월1일이후 수입분부터 환급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들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이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전액을 다시 되돌려 받게된다.
재무부는 그간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가능한 일부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액의 50-75%만 환급해주었으나 이같은
환급금 지급제한제도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제도를 폐기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