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19일 필리핀당국이 수도마닐라의 한 무인가
어학 학원에서 연수중인 한국인 연수생 25명을 이민법위반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진상파악을 함과 아울러 필리핀이민당국과
이들 한국학생들에 대한 석방교섭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측은 석방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끝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필리핀당국에 석방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국대사관측은 이에 앞서 18일 홍승목영사를 이민국에 보내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뒤 즉각 변호사를 선임, 필리핀당국에 이들
학생들을 불법수강및 체류등 비교적 경미한 이민법위반혐의로 구속까지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선처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당국은 이들 학생들에 대한 석방조건으로 1인당
2만1천페소(50만원)를 요구하는등 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석방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측에 따르면 구속된 학생들은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무인가
영어학원인 퍼시픽랭귀지스쿨에 다니다 불법수강및 불법체류등
입국목적위반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필리핀당국에 의해 17일 구속된 연수생들은 재수생 김모군(20세)등 총
25명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대학진학에 실패한 20대초반의 학생들로
알려졌으며 문제의 무인가 영어학원은 필리핀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사실은 한국인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필리핀에는 이처럼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연수를 받고있는
한국인들이 3백여명 있으며 한국인들이 마닐라시에 교습소를 개설,
국내에서 대학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을 관광비자로 모집, 성업중인
영어학원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