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이 오는 7월 1일부터 5.2% 인상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끝에 낙농가가 받는 원유가격을
유지방율 3.4%를 기준으로 kg당 현행 3백64원에서 3백83원으로 5.2%
인상키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지방 0.1%당 11원씩을 가감하기로 했다.
이로써 원유가격은 지난 89년 4월1일 인상된지 2년 3개월만에
재조정됐다.
농림수산부는 목장의 목부노임이 지난 일년동안 31.1%나 급등하고 각종
자재비도 19.5%가 상승하는 등 그동안 인상요인들이 누적돼 유지방율 3.4%
원유의 경우 6%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원유가격인상이 시유등 유제품 가격
상승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2%만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원유가격 인상 여파로 시유가격이 과거처럼 대폭
올라 우유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안정에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입분유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분유를 4천-
6천t 추가수입하는 등 시유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유지방율 한가지만 가지고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세균수 등 원유의 위생규격에 의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관련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낙농진흥법 개정작업을 적극 추진, 연내에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집유 및
검사를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낙농진흥사업회 설립을 통해 원유가격이
민간 자율로 결정되며 우유수급도 자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