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강화...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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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상담과 경영지도 업무를 맡는 중소기업상담
회사의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상공부는 17일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 준칙을 개정,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지금까지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만 보유하면 되던 것을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추고 5인중 3인 이상은 상근 직원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기존 회사들도 2년 이내에 새 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 현재의
사업성 평가 및 경영기술 지도 업무 외에도 공장입지 및 아파트형 공장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교육 및 훈련사업,
해외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알선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서울에 19개, 지방에 13개 등 모두 32개가 있다.
회사의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상공부는 17일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 준칙을 개정,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지금까지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만 보유하면 되던 것을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추고 5인중 3인 이상은 상근 직원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기존 회사들도 2년 이내에 새 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 현재의
사업성 평가 및 경영기술 지도 업무 외에도 공장입지 및 아파트형 공장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교육 및 훈련사업,
해외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알선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서울에 19개, 지방에 13개 등 모두 32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