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지가급등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선정, 지가동향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또 토초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및 불복에 대비, 세무서별로 민간인
3명 등 모 두 7명으로 구성된 "토초세 고지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납세자들은 3년간 최고 7번에 걸쳐
분납을 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11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징수되는
토초세의 부과를 앞두고 "토지초과이득세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했는데
토초세가 부과되는 지가급등지역을 선정키 위해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11월 한달간 정기적으로 지가동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토지투기가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관심지역"으로 선정해 땅값동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지가동향조사는 세무서별로 토지의 이용상황과 형상, 면적 등을 감안해
동의 경우 20개 필지, 읍.면은 30개 필지 이상씩의 표준 토지를 택해
실시하게 되는데 건설부가 정한 공시지가 조사대상 표준지 30만필지중에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1-10월말까지의 평균지가상승률이 연간 예상
정상지가상승률(토초세의 산정기초)의 1.5배이상이거나 <>연말까지 예상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확정케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7월 과세대상자에 대한 토초세 예정통지서
발부를 앞두고 세무서에 세무서장과 세무서 과장급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토초세 고지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토지이용상황, 농지소유자의 재촌자 경여부 등을 확인해 이의신청자의
토초세 대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토초세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결정일로 부터 3년이내에 6개월단위로 최고
7번에 걸쳐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했는데 7천만원미만인 때는 이를
1천만원으로 나눈 회수만큼(소수점이하는 버림) 분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