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노사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에는 쉬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5일상오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전자부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토요일 격주 종일근무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동부와 법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주간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정해져있어 토요일 격주
휴무제의 도입이 이뤄지면 8시간 일하는 주에는 기업주가 4시간의 초과분에
대해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한후 토요일 격주 휴무제의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토요일에는 4시간 밖에 작업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 토요일 격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많은 제조업체가 현재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하는 실정임을 들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주장도 일고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