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던 계획조선자금이 여신관리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신조선 건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해운업체들은 중고선도입이 규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노후선
대체등 경제선확보가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조선업계도 신조선건조물량의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대상에 계획조선자금지원도 포함됨에 따라 계열기업군에
속한 현대상선 한진해운등 양대선사의 계획조선 신청물량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의 김경림여신관리국장은 "그동안 정책자금으로
지원해 왔던 계획조선자금을 여신한도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앞으로 계획조선 자금을 여신한도규제 대상으로
선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자금차원에서 지원해 왔던 계획조선자금이 규제대상이
되면 그동안 계획조선물량의 50%이상을 점유해온 현대상선 한진해운등
양대선사는 올해부터 여신한도규제를 받아 신조선 건조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여신한도규제는 작년말을 기준으로 이보다 웃돌 경우 웃돈규모만큼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나 이들 선사의 경우 선대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여신한도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선사가 계획조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계획조선잔액(작년말기준)은 5천억원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계획조선자금 대출은행인 한국산업은행관계자는
"계획조선자금이 여신한도규제 대상이 될 경우 앞으로 중소해운사들을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계획조선자금지원이 중소해운사들에 중점적으로
배정되더라도 이들 선사들은 운항면허상에 문제가 있는데다 건조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조선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는 사실상 국적선대의 증대계획을 무산시키는등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획조선제도는 신조에 의한 해운업계의 선박증강과 조선업계의
내수기반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난 76년부터 매년 약 1천7백억~1천8백
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 제도는 BBC(국취부나용선)와 함께 국내 해운사들이 신규선박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천2백60척(4백80만톤)에
달하는 신규선박이 계획조선방식에 의해 건조돼 왔다.
해운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획조선자금은 운영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조선자금에 대한 여신규제
적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