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총학장선출에 교수뿐만아니라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대표등이 참여하는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공립대학 총학장후보추천에 관한 교육
공부원임용령개정안을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은 10-50인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천위원에 부교수이상 교원외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대표를 위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추천위원선출은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다.
또 추천위원회는 2인이상의 총학장후보를 직접선출하며 이들 복수후보
가운데 1위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토록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
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들이 추천위에 직접참여하는것은 허용치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대학의 총학장후보추천은 총학장의 임기(4년)만료 30일전까지
(단 총학장이 임기중 사망할경우 60일이내)후보자 추천을 마치도록하고
추천위는 후보자가 해당대학총 학장으로 임명되는 날 해체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