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상품 반품 법적보장...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1991.05.17 00:00 수정1991.05.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할부 방문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문판매 상품의구매 철회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수수료등 할부판매의 조건을 합리적인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상공부는 17일 할부 방문판매형태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이로 인한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노션, 넷플릭스와 글로벌 마케팅 협업 강화 이노션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강화한다.이노션은 최근 방한한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 등과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만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고 ... 2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급감…지난 1월 '반토막'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가 지난 1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5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업무... 3 달콤한 도넛이 전하는 위로...눈으로 즐기는 '한 입의 행복' 도넛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 황금빛 도넛 위 흰 눈이 내린 듯한 설탕 코팅과 그 위에 뿌려진 형형색색의 사탕 장식은 마치 보석처럼 빛난다. 막 구운 따뜻한 도넛을 받아들어 베어무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