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가리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과세상 불가리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되며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불가리아 기업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재무부 회의실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체 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문(안)을 확정, 양국수석대표인 윤증현재무부세제심의관과
타바코프 불가리아 재무성 국제국장이 가서명했다.
양국간에 잠정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서명된 협약은 양국간에 본서명 및
국회비준동의 등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년초부터 발효된다.
한국과 불가리아간 교역량은 지난해 현재 연간 3천8백만달러 규모이며
현재까지 양국간 투자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