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주 신탁매입자 큰 손해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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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포철주신탁 기관의 운용착오로 막상 3년간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자 포철주가 국민주로 보급될 당시 이를 신탁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14일 증권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철주 신탁매입자들은 지난
88년5월 포철주가 보급될 때 1인당 18.2주씩 배정받아 은행 및
농.수.축협에 개설된 국민주신탁에 맡겼는데 주가하락 및 이들
신탁기관의 운용착오로 신탁자산 평가액이 격감함에 따라 대출을 받아
국민주신탁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에서 11만8천-10만6천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국민주신탁을 개설할 당시 1인당 19만1천1백원을 들여
정상매입가격보다 30%할인된 1만5백원에 18.2주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연리 8%로 대출받아 모두 38만2천2백원의 원본으로
국민주신탁을 설정했으나 막상 만기가 된 지난 11일 이를 해지한
투자자들은 신탁자산이 원본보다 6만7천원-5천5백원이 적은 31만5천-
32만7천원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19만1천1백원에 대한 원리금 24만2천원을
제외할 경우 이들이 막상 손에 쥐게되는 금액은 원금 19만1천1백원보다
11만8천-10만6천원이 줄어든 7만3천원-8만5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포철주 신탁매입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게된 것은 은행 등
신탁기관들이 38만2천2백원의 신탁원본에서 국민주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19만1천1백원을 주로 주식에 투자했으나 증시침체로 이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자산운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주신탁은 신탁원본의 50%를 국민주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포철주에 이어 제2국민주로 보급된 한전주신탁도 포철주신탁과
마찬가지로 증시침체에 따라 투자자산평가액이 원본을 밑돌고 있어
만기때까지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만료되자 포철주가 국민주로 보급될 당시 이를 신탁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14일 증권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철주 신탁매입자들은 지난
88년5월 포철주가 보급될 때 1인당 18.2주씩 배정받아 은행 및
농.수.축협에 개설된 국민주신탁에 맡겼는데 주가하락 및 이들
신탁기관의 운용착오로 신탁자산 평가액이 격감함에 따라 대출을 받아
국민주신탁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에서 11만8천-10만6천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국민주신탁을 개설할 당시 1인당 19만1천1백원을 들여
정상매입가격보다 30%할인된 1만5백원에 18.2주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연리 8%로 대출받아 모두 38만2천2백원의 원본으로
국민주신탁을 설정했으나 막상 만기가 된 지난 11일 이를 해지한
투자자들은 신탁자산이 원본보다 6만7천원-5천5백원이 적은 31만5천-
32만7천원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19만1천1백원에 대한 원리금 24만2천원을
제외할 경우 이들이 막상 손에 쥐게되는 금액은 원금 19만1천1백원보다
11만8천-10만6천원이 줄어든 7만3천원-8만5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포철주 신탁매입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게된 것은 은행 등
신탁기관들이 38만2천2백원의 신탁원본에서 국민주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19만1천1백원을 주로 주식에 투자했으나 증시침체로 이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자산운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주신탁은 신탁원본의 50%를 국민주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포철주에 이어 제2국민주로 보급된 한전주신탁도 포철주신탁과
마찬가지로 증시침체에 따라 투자자산평가액이 원본을 밑돌고 있어
만기때까지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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