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동일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거나 정부로부터
납세와 관련, 표창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등 우대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제외기준"을
마련, 연간매출액이 2억5천만원미만인 성실 기장납세자중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장기간 계속 동일한 사업을 한 경우는 세무조사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업후 1년(제조업의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실 기장자 <> 최근 2년이내에 경정조사등 각종 조사를 받은
자중 성실 기장자도 조사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로 부터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는 수상일로 부터
2년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1년간 각각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표창자에 대해서도 수상한 날로부터
6개월간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제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자로, 신용카드 등의
변칙거래자 <>위장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