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나채규판사는 10일 병원등을 운영하면서 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던 서울 우신의료재단
이사장 김형섭피고인(47)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적용, 벌금 2억원만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서울성북세무서에 89년도분 우신의료재단의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실수입금 40여억원을 36억여원으로 줄여 신고,
법인세 1억6천여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 89년과 90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우신의료재단, 우신 전자의료기상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4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았었다.
김피고인은 작년 9월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사회지도층 인사에대한
비리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탈세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3월
귀국, 자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