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약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사판매 할수 없도록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이 비공개된다.
보사부는 9월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신방법에 의한 규격통일로
의약품품질향상과 기술파급을 위해 현행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고시
제도를 계속유지하되 신약의 경우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