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화물수송업에 본격참여 입력1991.05.09 00:00 수정1991.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신약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사판매 할수 없도록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이 비공개된다. 보사부는 9월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을일부 개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신방법에 의한 규격통일로의약품품질향상과 기술파급을 위해 현행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고시제도를 계속유지하되 신약의 경우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설] 中은 800조 쏟아붓는데…'2조 AI 추경' 논의조차 막힌 韓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앙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각종 별도 예산을 모두 합친 중국의 과학기술 R&D 예산 총지출은 지난... 2 [사설] 홈플러스 법정관리…사모펀드 책임경영 한계 드러낸 MBK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홈플러스가 그제 불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다시 높이려는 ... 3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임상 3상에서 효과 입증"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사 바이오솔루션이 96주에 걸친 장기 추적조사에서 무릎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치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했다.바이오솔루션은 카티라이프의 한국 임상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