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진다.
서울시는 6일 건축법상 건축주가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할때 바닥면적
합계가 15평이상일때는 건축허가를 받도록한 규정을 완화, 25.7평이상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했다.
시가 마련할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닥면적 합계가 25.7 평이하인
주택의 증/개축공사는 설계변경시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시의 관계자는 "공사도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건축사의 설계도및
각종서류를 제출해야하는등 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