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열노동부장관은 3일 현행 직업병 요양신청및 승인절차를 대폭 완화,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의 일반의사 소견서만 첨부돼도 직업병여부를 판정
하기 위한 검진및 치료요양을 승인하고 진찰.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국회노동위에서 답변을 통해 "현행 법규에는
유해작업장과 비유 해작업장을 구분, 유해작업장의 경우에는 일반의사의
소견서만으로도 요양신청및 승인이 가능하나 비유해작업장 근로자는
종합병원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돼있어
비유해작업장 근로자가 제때에 검진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제도를 개선,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직업병 증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 정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최근 이황화탄소 중독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원진레이온의
경우 이황화탄소 측정치가 국제허용치인 10PPM에 못미치는 수준까지
개선됐으나 다시 측정해 허용치를 초과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원진측이 직업병 증세로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사표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위반내용및 관련자 를 찾아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