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는 27일 내외국인등을 상대로 남자동성연애자 전용술집을
경영하면서 남자대학생들을 고용,윤락행위를 시켜온 서울중구신당5동 J클럽
지배인 전보영씨(30)와 관리인 김갑수씨(48.중구신당5동111의36)등 2명에
대해 윤락 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군
(19.D대1)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J클럽을 차려놓고 김군등 20대
전후의 동성연애자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남성동성연애자들만 선별
출입시켜 종업원들로 하여금 5-10만원씩 받고 외박을 하도록 해 지금까지
하루 평균 60여만원씩 7개월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