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제주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 전체면적의 31%인
10만5천9백63만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이 성산읍 오조리 일대 해안가 6백44필지 34만1천73평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지구로 교통부에 승인 신청키위해 올들어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백94필지 10만5천9백63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따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중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토지는 국유지 1만5천9백7평 군유지 9만1천2백65평등
10만7천1백72평뿐이고 나머지 23만3천9백1평은 사유지로 사업시행 주체가
매입해야할 땅이다.
특히 사유지 23만3천9백1평 가운데 제주도민 소유를 제외한 외지인
소유(법인포함)는 토지는 10만5천9백63평으로 전체의 45.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를 사유지중 법인 소유는 도내 법인이 6천6백66평 도외법인이
2만9천9백31평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외지인 소유 토지는 대부분 숙박시설이 들어설것으로 알려진
노란자위 땅인 고성리와 신양리 해안가 지역에 위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제주군은 제주도를 경유 지난 23일 교통부에 성산포해양관
광단지정을 승인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