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유 대지 6필지(30평)에 친지 3명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요. 또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서울 신당동 이)
<회신>
공동출자자 가운에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또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