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3일상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과
김영선국회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군인사법개정안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등에 대해
논의한다.
*** 정부/여당 군인사법개정안 확정 ***
정부와 민자당은 회의에서 국가 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군을 변경해 근무할수 있도록 군인사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나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군을 변경하여 근무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장교든 사병이든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해.공군으로 옮기거나 해.공군으로 들어갔다가 육군으로
옮기는등의 3군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또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관한 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군용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개정안에 삽입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