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11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주자와 개발자사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 품질보증기준을 고시했다.
지난 87년 12월에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7조)과 동시행령
(제12호)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 이기준은 덤핑경쟁을 방지하여 영세한
국내소프트웨어 업계의 육성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수요자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말련했다.
또 외국인 사용자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생산한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 소프트웨어가 수출전략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기준의 주요내용은 프로그램의 개발.유지.보수등 전개발공정을 대상
으로 하며 품질보증조직, 품질보증계획, 개발공정별 품질평가시정조치,
외주관리, 문서관리및 품질기록등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간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총13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
지도록한 이 기준은 발주자의 권한과 함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발주자의 지나친 간섭과 무리한 요구를 방지토록 한것이 특징이다.
과기처는 적용권고 형태로 되어있는 이 기준의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구매제도와의 연계방안도 검토중이며
국내 품질보증제도의 관련자료 번역및 설명회 개최등 해외사용자들을
위한 홍보사업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