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6일 거래회사의 부탁을 받고 자기 회사
대표의 도장을 도용,배서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11억4천여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해준 전 조선무약 상무 김동축씨(44.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의 210) 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가짜어름 30억원 유통 PR회사 대표 수배**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불법할인, 자금을 유통한 외에
조선무약 인장을 위조해 30여억원 상당의 가짜 약속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송파구 마천동 광고대행회사 태양PR대표 양태양씨(56)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339-1 ''솔표''
우황청심환 제조회사인 조선무약사무실에서 광고기획관계로 잘 아는
사이인 양씨가 가져온 액면가 3천8백만원 짜리 약속어음에 회사대표 박모씨
승낙없이 문서수발용으로 가지고 있던 박씨의 도장을 찍어 배서해 주는
수법으로 어음1장을 위조해 준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11억4천여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주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김씨에게 부탁한 약속어음 이외에 조선무약과
유사한 조선무락으로 직접 위조한 도장을 함께 수배된 두리기획 사장
임동헌씨(35)등의 명의로 발행된 가짜 약속어음에 찍어 조선무약사가
직접 배서한 것처럼 속여 30여억원 상당을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