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의 개편에 따라 삼양사, 벽산, 우성건설, 조양상선,
진로, 동양화학 등 6개 그룹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에 새로
포함되고 미원, 동양시멘트, 한보, 해태, 통일, 풍산금속 등 6개
그룹이 제외되는등 30대 계열 기업군이 확정됐다.
또 30대 재벌그룹과 함께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31-5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는 금강, 한국유리, 태평양화학,
국제방직, 새한미디어, 대농, 대한해운, 대한방직 등 8개 그룹이 새로
포함되고 한양, 범양상선, 라이프주택, 진흥기업, 삼익주택(이상
은행관리기업), 풍산금속, 한신공영(이상 대출감소그룹) 등 7개 그룹이
제외됐다.
한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거래은행들은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오는 20일까지 30대
재벌그룹으로부터 최고 3개까지의 주력업체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이를 확정하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분산우량 기업체도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실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지난해 4.4분기의 매월말 평균치를
기준으로 재벌그룹의 대출금규모를 집계한 결과 새로 확정된 10대 그룹은
삼성, 한진, 대우, 현대, 럭키금성, 선경, 한일, 쌍용, 기아자동차,
대림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편되는 여신관리제도는 대출한도(바스킷)관리대상 30대 그룹의
선정기준을 종래의 총자산에서 총대출금(국외지점 대출금과 인도후
연불수출금융 제외)으로 변경 함에 따라 재벌순위가 이같이 변경됐다.
이들 10대 그룹 가운데 비주력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비율이 현수준보다
낮아지는 5대 관리대상그룹은 삼성, 한진, 대우, 현대, 럭키금성 등 현행
총자산기준에 의한 5대그룹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총자산기준 10대 그룹중 은행대출금이 비교적 적은
한국화약, 동아건설, 롯데그룹이 빠지고 한일, 기아자동차, 대림이 새로
편입됐다.
30대 그룹에서 제외되는 미원, 동양시멘트, 한보, 해태, 통일,
풍산금속 등 6개 그룹은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에 따라 더이상 은행의
대출관리를 받지 않게 되는데 새로운 제도하에서 6-30대 그룹의
비주력업체는 은행대출한도비율이 현수준에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