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8일 이틀간 예정으로 쉐라톤워커힐 호텔에
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분야별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전망을 조감해보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세미나의 첫날 주제발표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반덤핑분야 협상전망(패트릭 메설린 파리정치연구소 교수) = 지난
4년간의 UR 협상과정에서 반덤핑규제는 대체로 보호주의 성향을 띠었다.
서비스분야에서 자유무 역을 고취하는데 합의했지만 반덤핑조항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는 산업의 정의가 자의적이고,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져
유사서비스를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성가격 산정방법에 객관성이
결여되며, 국경을 왕래하는 무역이 적은 관계로 반경쟁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실례로 지난 87년 EC(유럽공동체)의 현대상선에 대한 반덤핑판정
케이스는 유사 서비스의 적용과 덤핑마진 결정에서 많은 자의성을
내포한데다 피해의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아 EC 해운업체들의 수입감소가
현대상선때문인지, 유럽과 호주간 무역침체 때문이었는지가 명확치
않았다.
현재 EC와 미국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행 반덤핑규제의 강화,
표본조사 허용, 우회덤핑 등 새로운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수출국들은 덤핑코드의 명료화와 기준및 요건강화를 통해 반덤핑규제의
남용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EC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회덤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있어야만 현행 덤핑코드의 기준 및 요건강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회덤핑 규정 의 도입은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 조항만으로는 효율적인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지못하고 외국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며 <>지역적 경제의 블럭(권역)화를 가져올수 있고
<>정치적인 자의성이 상존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규정 보다는 동경라운드의
반덤핑코드에 충실한 것이 낫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반덤핑분야에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었지만 도피조항(ESCAPE
CLAUSES), 즉 반보조금과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야의
협정초안은 앞으로 반덤핑규제가 한시적인 성격을 띨 공산이 크며,
도피조항 분야와 마찬가지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원회의 역할을 증대시켜 반덤핑규제시 GATT의 동의를 받는등의 방법이
고려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상황에서는 우회덤핑 등의 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조항을
새로 도입하기 보다 동경라운드 반덤핑코드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과 EC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반덤핑이
경제에 미치는 순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반덤핑규정도 점차
개선될수 있을 것이다.
<>섬유협상(야마자와 이페이 일본 일교대교수) = 섬유산업은
개도국들이 공업화 초기단계에 주력하는 산업으로서 외화획득의 원천이
되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제품과 경쟁하여
국내산업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와 지난 17년간 섬유류 교역은
다자간섬유협정(MFA)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MFA는 차별금지와 수량제한금지를 규정한 GATT의 규범에 명백히
어긋난다. 개도 국들은 오랫동안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이번
UR협상은 섬유류 교역체제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총량쿼터제 제안을 철회하고 12월
브뤼셀회의에서 의장초안을 바탕으로 GATT체제에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 섬유류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의장초안은 아직까지 과도기의 기간, 철폐시한 등
미합의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골격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UR 섬유류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지난 17년간
지속되어온 MFA체제하에서의 수혜집단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동시에
개별국가들로 하여금 쿼터철폐시한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로 남는다. 미국 이나 EC는 MFA의 철폐시한이 박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태국등 일부 개도국은
MFA체제하의 자기몫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 MFA의
폐해가 재삼 강조됨을 물론 지난 20년간 섬유산업에 불어닥친 변화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급속한 기술변화로 선진국의 섬유류제품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개도국 의 내수지향적 생산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은 섬유류교역을 자유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적소유권(손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지적소유권 수출국으로 교역질서의
확립에 따라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반면 개도국들은 이 협상이 자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적소유권 협상은 보호기준, 시행절차, 권리분쟁의 해결절차와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보호기준
문제가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현재 UR 지적소유권협상은 보호기준의
설정을 위해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기존의 관련 국제협 약을 해당분야의 최소한의
보호수준으로 하여 GATT체제에서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자 는 방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범위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 지적소유권
분야인 특허, 저작, 상표로 부터 비전통적 분야인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생명공학 및 미생물공학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에 관련된 권리는 물론 영업비 밀과 같은 정보재산권도 포함하는
등 이른바 "신지적소유권"의 대폭적인 보호확대가 주장되고 있으며
권리범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저작물에 대한 대 여권을
인정하고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권을 반도체칩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제품에 까지 확대하여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엄격한 보호수준을 채택하고 있어
개도국들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개도국들은 지적소유권 협상
자체만으로는 참여할 만한 협상이 아니고 농산물협상과 같은 타분야 협상의
이익을 위해 맞바꿀 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때 지적소유권협상은
타분야 협상의 합의이후에나 합의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산물협상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