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위, 92년부터 전입교사 공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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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는 일반숙박시설 및 백화점에 대한 건축
허가제한을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건축 성수기인 오는 4월이후에
건자재 및 인력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건축경기
과열과 건자재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작년 5월 이후 취해진 5번째의
제한조치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도시에 한해
일반 업무시설로서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약 3천평)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2-6개월 정도 연기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그러나 대전은 엑스포 준비 관계로 이 제한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같은 건축물로서 <>지난 1-2월중 건축허가된 경우 오는 7월
이후에 <>3-6월중 허가된 경우는 오는 8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며
<>3월18일 이후 허가때 는 오는 8월 이후 착공조건을 달아 허가키로 했다.
18일 현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현지확인 결과
사실상 착공 되지 않은 건축물은 연기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지하 터파기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고 허가권자가
자재.인력 수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이
허가된다.
허가제한을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건축 성수기인 오는 4월이후에
건자재 및 인력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건축경기
과열과 건자재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작년 5월 이후 취해진 5번째의
제한조치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도시에 한해
일반 업무시설로서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약 3천평)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2-6개월 정도 연기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그러나 대전은 엑스포 준비 관계로 이 제한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같은 건축물로서 <>지난 1-2월중 건축허가된 경우 오는 7월
이후에 <>3-6월중 허가된 경우는 오는 8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며
<>3월18일 이후 허가때 는 오는 8월 이후 착공조건을 달아 허가키로 했다.
18일 현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현지확인 결과
사실상 착공 되지 않은 건축물은 연기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지하 터파기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고 허가권자가
자재.인력 수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