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노해씨(본명 박기평.33)와 부인 김진주씨(36)의 변호인인 유선호변호사는
16일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신청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유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 박씨등이 안기부에 구속된 뒤 지난14일
하오 2시 서울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로 찾아가 접견을 시도했으나
안기부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불허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