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녀차별적 요소를 규정했던 국내 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자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인권관계
다자조약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고 외무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유보철회조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1항중 혼인중 및 혼인해소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및 자녀입양 또는 국제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서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등의
보장을 규정한 세부 항목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중에는 <혼인기간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제23조4항이 새로 적용되게 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내 민법사의 가족법제와 인권관계 다자조약의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했으나 개정된 민법이 이같은 충돌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