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각의를 열고 재일한국인의 특별영주자격 인정,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등을 골자로한 출입국 관리특례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의 영주자격에대해 출입국
관리법등 각종 법규에 복잡하게 분류해 놓은 것을 "특별영주"로서
일원화해 재일 한국인 1,2세는 물론 3세도 포함시키고 <>퇴거 강제사유에는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만
한정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또 재입국 허가문제와 관련, 해외여행이나 출장등을 고려해
종래 최대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일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가이후 총리
방한시 타결된 것이지만 이번에 법적으로 정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같은 재일 북한 주민과 대만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