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가 국내최고의 청정해역인 울릉도에 공해공장을 건립하도
록 광업권허가를 내줘 어민들이 환경오염은 물론 어족 고갈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광업권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경북도와 울릉도 어민들에 따르면 이정윤씨(64.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가 지난 89년 5월 동력자원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 사리와 북면
현포리일대에 광업권허가를 얻어 최근 이곳에 공장 건물과 폐기물
매립장등 33만여 규모의 티타늄공장을 건립하기위해 부지매입에 나섰다는
것.
이씨는 울릉도 앞바다 3백여ha에서 연간 18만여t의 모래를
채취,우주공학등에 쓰이는 첨단소재인 티타늄원료를 뽑아내는 공장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곳 어민 3천여명은 티타늄공장이 건립되면
국내최고의 청정해역인 울릉도 앞바다의 오염은 물론 오징어등 어족이
고갈돼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다면서 공장허가 취소를 경북도등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어민 이동락씨(42.울릉군 북면 현포리)는 "자체 조사결과 이
공장에서는 화공약품으로 모래를 녹이는 작업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바다에 쏟아질경우 울릉도 연근해 수역이
오염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울릉도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설치 허가를 취소토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북도와 울릉군측은 "현지 어민들의 여론에 따라
광업권허가에 뒤따르는 골재채취 허가와 공유주면 점유허가는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