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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당국, 생보사 계약자배당률 자율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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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당국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게약자
    배당률을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생보사들은 적자부분을 보전할만큼
    증자를 실시해 담보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보험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90사업연도 계약자 배당지침을 이달내로
    확정한다음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계약자배당에 적용하도록 했다.
    당국이 마련한 지침안에 따르면 생보사 게약자배당중 예정사망률
    차이에서 오는 사차익배당의 경우 종래 위험보험료의 30% 비율로 실시
    하던 것을 20-3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2년이상 유지계약자에게 주어지는 이차익배당률은 보험료 적립금의
    2.5%를 0.5-2.5%사이에서 회사들이 자율결정토록 했다.
    90사업연도 순이익이 적자인 생보사들은 순자산이 부채총액(해약환급금
    준비금기준)을 1백억원이상 초과한 경우에만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당국의 이같은 지침안에 따라 순자산규모가 적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불가피한 신설생보사들은 순자산이 부채를 1백억원이상 초과하는
    규모까지 대규모증자를 실시해야 할 형편이어서 증자재원이 없는
    생보사들은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설생보사들은 특히 지난 87년부터 시행된 계약자배당이 불과 3년만에
    자율화될 경우 배당재원이 적은 신설사들의 상품경쟁력은 기존사에 비해
    절대불리해지는만큼 이 안의 철회 또는 유예를 희망하고 있다.
    계약자배당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등을 지불하고 남은 일정의
    자산을 배당형태로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지난 87년 7백
    34억원, 88년 1천7백5억원, 89년 1천7백18억원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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