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수입자유화할 농림수산물
개방품목을 1백20-1백30개로 선정, 이달말까지 확정 예시하고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개방품목 예시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 개방예시품목중 일정상 UR협상 타결시점까지 실제로 수입
개방이 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UR협상결과에 따라 관세화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방품목을 예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GATT의 BOP(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추진방향을 협의,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체 농림수산물 가운데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
기별공고상의 제한품목 2백73개 <>통합공고(특별법상 제한)품목 1백30개등
총 4백3개 품목인데 이중 GATT의 BOP 의무이행 대상품목인 수출입기별
공고상의 제한품목 2백73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1백20-1백30개 품목을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분개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BOP 규정에 따른 개방예시보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관세화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감축해가는 UR협상체제를 수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UR협상이 연기됨에 따라 GATT와의
당초 약속대로 개방대상품목을 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면 개방예시가 안된 품목은 모두 UR협상
타결시 점부터 UR체제를 수용, 관세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개방예시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통합공고품목 1백30개는
국내 농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UR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4백3개 품목은 농산물 1백83개, 축산물
91개, 임산 물 7개, 수산물 1백22개이다.
정부는 92-94년중 개방할 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비중이 낮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 <>국제경쟁이
가능한 품목으로 국 내 영향이 적은 품목 <>국제적으로 교역이 거의 없거나
수입가능성이 낮은 품목 <> 국내자원보호를 위해 수입이 필요한 품목 등을
우선 선정키로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품목선정을 위해 오는 8일께 공청회를 개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2백개 가량의 품목을 92-94년중 개방품목으로 예시할
방침이었으나 UR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농업에 보다 유리한
UR체제를 수용키 위해 이번 개방예시품목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농산물
수입관세와 사료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를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투입하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등 개방보완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