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이 해운회사 재무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등 대형화주들에게도 선박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4일 해항청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항청은 지난달 20일
해운진흥심의회를 열고 해운회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대형화주들에게도 선박확보를 장려하고 선주와 운항선사의 분리체제를
유도해 해운경영을 선진화시키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와 함께 선박확보에 따른 부채급증을 줄이기 위해
사선위주의 경영을 탈피, 용선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을 육성해
선박보유를 비롯 선박관리, 선박운항을 각각 분리하는 운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해운업계에서는 그동안 선박확보로
해운회사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던 것을 기존 화주들이 떠맡게 됐다며
이를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이번 정책이 대형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한 처사라며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대형화주들의 선박확보 허용조치로 인해
선박확보에 따른 과도한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해운회사들이 앞으로
해운경영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를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해운회사들이 지금까지 선박확보시 유상증자등 자기자본
확충없이 거의 타인자본에 의존해 지난해말 국적선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부채비율은 2천5백7%에 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선사들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1%, 부채비율이 3백73%인 것과 비교하면
국적선사들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적선사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이같은 제도도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해상물동량 특히 재래화물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포철과 한전 등 대형화주들에게 선박을 갖도록 허용할 경우 기존
해운회사들은 앞으로 단순한 선박운영선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선박을 소유하게 될 대형화주들에서 선박소유만
인정할 뿐 선박운영등은 기존 해운회사들에게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해운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해항청이
이들 대형화주에게 해운업계 진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을 확보하게 될 대형 화주들이 선박을 확보한 후
해운업계에 진출할 경우 기존 해운회사와의 심한 마찰은 물론 업체간
과다한 경쟁마저 발생해 상당수의 기존 해운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일부 해운회사들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일각에는 또한 지난해 6월 포철이 대주상선(현 거양해운)을
세워 해운업에 진출할 당시 해항청이 "대주상선이 자가화물 수송을 위한
운송에 참여할 경우 이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것과 이번 결정이
상반된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