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본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것에 대비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통제하기 위해 외국인은 특정 증권사를 지정하고 이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3일 하오 대한투자신탁연수원에서 개최한
"증권시장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지정 증권사에게는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 증권투자에
수반되는 외환업무 취급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실명거래를 요구할 경우 국제법상의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증권거래 계좌를
설정한후 이를 투자한도 관리기관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이밖에 외국인 전용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내국인
거래소시장과 외국인 전용거래소간에 2중가격이 형성돼 국내 거래소의
주가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