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 5개년 계획기간중 대도시에 도매시장 22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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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 (92-96년)중에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도매시장
22개와 복합운송터미널 8개소를 건설키로 했다.
또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낮추고 화물운송과 관련한 면헌
요금 시설기준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시안을 확정,
내주중 관계부처및 연구기관합동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이기간중 서울(동북및 서남권)에 2개소를 비롯
부산동부권 대구남부권 대전서부권 이천동부권 광주남부권과 도청소재지
인구 30만이상도시에 각각 1개소씩 모두 22개 지역에 대단위 도매시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 통관및 수송 보관 집배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호물터미널을 서울 부산
대구에 2개소, 대전과 광주에 1개소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과 부산의 복합화물터미널은 각각 경기도에 25만평, 경남
지역에 10만평의 부지를 확보, 우선 1개소씩 건설키로했다.
이들 2개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천 1백 50억원추산)은 민간출자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집배와 가동조립기능을 겸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주요도시별로 조성하고 재래시장재개발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운송효율을 높이기위해 한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우편등 모든
운송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포장과 배달까지 처리하는 소화물 일관수송
서비스 (복합운송)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를위해 현재 수소수단별로 돼있는 법률이외에 복합운송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역화물및 용다롸물 면허제는 등록제로,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하고 일정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통정보이용 촉진책으로 기업간 지역별 유통정보 VAN (부가가치통신망),
EOS(자동수주및 발주시스팀), EDI(기업간거래정보교류)시스팀 구축사업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통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유통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도매시장경매에 참여, 수급및
가겨조절기능을 높이고 유통관련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무자료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수출유망 농산물지원확대,
법정도매시장중매인에 대한 관련세 감면, 주류유통자율화등을 집중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22개와 복합운송터미널 8개소를 건설키로 했다.
또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낮추고 화물운송과 관련한 면헌
요금 시설기준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시안을 확정,
내주중 관계부처및 연구기관합동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이기간중 서울(동북및 서남권)에 2개소를 비롯
부산동부권 대구남부권 대전서부권 이천동부권 광주남부권과 도청소재지
인구 30만이상도시에 각각 1개소씩 모두 22개 지역에 대단위 도매시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 통관및 수송 보관 집배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호물터미널을 서울 부산
대구에 2개소, 대전과 광주에 1개소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과 부산의 복합화물터미널은 각각 경기도에 25만평, 경남
지역에 10만평의 부지를 확보, 우선 1개소씩 건설키로했다.
이들 2개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천 1백 50억원추산)은 민간출자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집배와 가동조립기능을 겸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주요도시별로 조성하고 재래시장재개발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운송효율을 높이기위해 한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우편등 모든
운송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포장과 배달까지 처리하는 소화물 일관수송
서비스 (복합운송)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를위해 현재 수소수단별로 돼있는 법률이외에 복합운송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역화물및 용다롸물 면허제는 등록제로,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하고 일정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통정보이용 촉진책으로 기업간 지역별 유통정보 VAN (부가가치통신망),
EOS(자동수주및 발주시스팀), EDI(기업간거래정보교류)시스팀 구축사업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통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유통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도매시장경매에 참여, 수급및
가겨조절기능을 높이고 유통관련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무자료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수출유망 농산물지원확대,
법정도매시장중매인에 대한 관련세 감면, 주류유통자율화등을 집중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