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대리점,소매점등 유통매체간에 횡행되고 있는 일반생필품의
무자료거래(일종의 덤핑)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대리점과 소매점간에 이루어졌던 무자료거래는
최근들어 제조업체들이 무자료시장에 끼어들면서 일반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주류를 제외한 90%이상이 무자료 상품일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주범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발족된 중소상인연쇄점협회와 수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등 관련단체는 산하 가맹점들이 이같은 무자료거래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채 상품의 본부주문을 기피하는 관계로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매사업이 거의 진척을 보이지 않자 관계당국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방안 마련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무자료거래는 상품 거래의 근거가 남지않아 거래당사자인 대리점과
소매점이 과표누증으로 인한 과세특례자(연간매출 3천6백만원이하)제외
라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어 최고 5%까지 덤핑된 가격으로 거래해도 타산이
맞는다는 계산이며 특히 대리점은 월매출 5천만원당 3%, 1억원당 5%의
백마진(성과급)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력 때문에 밀어내기식의
무자료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조업체들은 무자료시장의 거래자에게 현품을 넘기면서 담보설정과
3-6개월간의 어음을 차입함으로써 거래자가 부도를 낼 경우 담보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재고품을 인기품에 끼워 팔수 있는등의 잇점으로
무자료시장 활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관련단체들은 무자료거래의 원인제공이라 할 수 있는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각 대리점이 제조업체들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인화 시키는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