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들에 대해 업종전문화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간의 변칙적인 기업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도 증권 감독원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미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방침에 따라
은행전업을 결정한 한양투자금융과 금성투자금융의 합병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럭키금성그룹 계열의 금성전기와 금성통신이 합병계획을
공시했으며 대우그룹의 대우통신과 대우전자,럭키금성그룹의 금성사와
금성반도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의료기 등 최근들어 재벌소속
계열사간의 흡수합병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재벌그룹의 계열사 합병추진은 정부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지양,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재벌별로
업종을 전문화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합병은 최근 금성통신과
금성전기의 예에서 보듯이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기업들끼리 대등한 조건으로 합병함으로써 기업내용이 우수한
회사의 소액주주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대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의한 대주주들의
불로소득을 규제키로 하고 기업합병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