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의 양도, 양수로 전력을 소비하는 자가 바뀌면 그 앞으로 수용가
명의변경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이미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한국전력공사)
<회신>
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신수용가 앞으로 명의변경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전력수급 계약서상의 종전 수용가 앞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유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