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31일 교육자치제를 특별시.직할시.도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은 금년의 첫 지방의회구성후 1-2개월내에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오는 95년의 2대 지방의회부터는 선거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교육감은 교육위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육위가 조례안과 예산및 결산을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평민당은 또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고 중고교의 교장, 교감의 임기를
4년으로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