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 증권사가 이름뿐인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 캄퍼니"(명목회사)를 만들어 국내에 변칙.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2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국의 증권사가 지점 또는 합작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본사의 직접적인 투자에 의한 경우만을 허용하고
페이퍼 캄퍼니를 별도로 설립한 후 이 회사가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는
외국 증권사는 국내진출 허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일본의 증권산업 개방시 상당수 외국회사들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캄퍼니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았던 전례를 감한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외국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오는 2월중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외국 증권업자의 업무취급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증권사는 예외없이 본사의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 또는 합작회사는 본사와
다른 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 소송, 고액증권사고
등 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도 모두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국내 투자자
보호장치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에 지점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의 증권사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증권사의 사무소 24개중 17개가 설립후 2년 이상 지났으며 정부는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진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