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전자 금속부품과 사진판 세탁물등의 세정제로 쓰이는
PCE(퍼크로로 에틸렌)와 TCE(트리크로로 에틸렌)를 특정유해물질로
추가하고 이에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 방류수 수질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섬유 기계 전자 화학 출판업체들은 PCE와 TCE의
방류수를 기준치이내로 줄일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환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응 내달1일부터 실시되는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반영, 사전예고를 거친후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TCE와 PCE는 비중(TCE 1.45, PCE 1.62)이
물보다 커 지하수오염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독성 발암성과 마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 손상을 입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