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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단체퇴직보험료 관련, 재고자산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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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
    매월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 단체퇴직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분해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체퇴직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계산때에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분,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가로 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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