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당기위원회(의원장 옥만호의원)를 소집,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진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권헌성의원 징계문제를 논의한다.
민자당은 권의원을 출석시켜 동의안에 반대한 입장을 설명듣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민자당은 권의원이 동의안에 반대한 행동이 소신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할 경우 제명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의원은 동의안반대를
소신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명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