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손해보험회사의 총괄대리점은 모든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험감독원이 각 손보사에 시달한 "총괄대리점 영업범위 확대지침"에
따르면 총괄대리점은 그동안 일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인수능력이부족하다는
이유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항공보험, 원자력보험등은 취급할수 없었으나
이날부터는 기존의 7백44개는 물론 신규로 인가되는 총괄대리점은 이들
종목을 모두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6년 4월에 개정된 재무부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에는 총괄
대리점이 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
당국과 손보사측에서는 이들이 고도의 인수기법을 필요로 하는 적하보험
등을 모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 허가신청 및 인가시
계약서에 이들 4개 종목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토록 해 실질적으로
영업범위를 크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초급대리점은 종전과 같이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중 가계성보험만을 모집
하고 <>일반대리점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등을
제외한 손해보험 종목만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이 올해부터 총괄대리점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손보사인 A.H.A사와 CIGNA사는 물론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외국손보사들이 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있어 국내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및 전문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손보업계는 총괄대리점에서 적하보험등을 취급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가 직급계약의 1%보다 훨씬 많은 5%에 달해 회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